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면접비, 취소수수료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9.28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는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 면접비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하여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회신]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는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 면접비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하여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는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 면접비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하여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는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 면접비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하여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